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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47조 (著作財産權者 不明인 著作物의 이용)

①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, 문화공보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1999.11.24 선고 99나4018 판례

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

대법원 1979.05.13 79라20 판례

손해배상집27(2)민,13;공1979.8.1.(613),11976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다1263 판례